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협박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나온 험한 말 한마디가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 흥분해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협박이냐"는 점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다툼의 경위와 대화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협박죄의 기본 내용
가. 처벌 규정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협박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2. 대구에서 시작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 개요
협박죄의 기준을 정리한 대표적인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사건입니다.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보과 형사라고 밝히면서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알린 해악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보과 경찰관의 지위를 내세워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감정적 욕설은 예외입니다
다만 말한 사람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상 해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이 아닙니다. 이는 말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3.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가. 사건 개요
탁송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배송기사인 피해자와 두 차례 통화하면서 "찾아내서 죽여 버린다", "각오하고 있어", "주소 찍어, 쫓아갈 테니까" 같은 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상 피고인이 이런 거친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전화해 다짜고짜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내역상 두 차례 통화는 모두 피해자가 건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첫 통화 뒤 전화번호를 바꿔 가며 다시 전화해 녹음했고, 언쟁의 발단을 알 수 있는 부분의 녹음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맥락상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배송 의뢰인에게 폭언한 것을 따지면서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전화로 언쟁하면서 찾아가겠다고 한 말을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뒤 실제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흥분해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고정1744 판결 참조).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
가. 철거 현장 사건
철거 현장의 감독자였던 피고인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피해자의 항의에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걷어 올리고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며 "죽여줄까"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해 내뱉은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당시의 대립 상황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툼을 유발한 사정 등을 참작해 1심의 벌금 50만 원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2080 판결 참조).
나. 직장 상사의 전화 사건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일하던 부장이 대리에게 전화해 "나는 너 죽여, 내가 죽인다 그러는 게 거짓말 같지?", "돌멩이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가서 부숴야 돼" 등의 말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직장에 비리 제보가 접수되고 제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보자로 의심해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과 학교 선배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협박으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506 판결 참조).
5. 결론을 가른 것
무죄 사건과 유죄 사건 모두 "죽인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말의 표현이 아니라 주위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언쟁이었고, 전화를 건 쪽도 피해자였으며, 그 뒤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유죄 사건들에서는 상의를 걷어 올리고 안전모를 던지는 위협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거나, 직장 내 지위 관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해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6. 협박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대화 전체의 녹음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이 대화의 일부라면, 앞뒤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 녹음이나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죄 사건처럼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욕설을 했는지가 결정적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말과 함께 한 행동
말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다가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협박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 두 사람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같은 말이라도 협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언쟁하던 상황이라면 일시적 분노의 표시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 합의 시기
협박죄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말다툼 중 내뱉은 험한 말이라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었다면 협박죄는 완성됩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무죄 사례처럼 언쟁의 경위와 대화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녹음된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상황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협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