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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공통

보복운전 중 장난감이나 일상용품을 쓰면 특수폭행 위험이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물건의 이름보다 성질과 사용 방식·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장난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행 중 운전자 반응과 제3자의 위험도 확인합니다. 오래된 판결의 적용 법률과 현재 적용 조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물건의 성능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장난감이라는 명칭보다 사용 상황과 운전자·제3자의 신체 위험을 보아 당시 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외형이 실제 총과 비슷하고, 갑작스러운 발사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을 파기하고 당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총기·탄알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물건 실물·성능, 블랙박스, 차량 위치와 운전 상황을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건 실물·성능, 블랙박스, 차량 위치와 운전 상황을 보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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