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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공통

치료 기간이 짧으면 폭행으로만 처리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진단 주수나 치료 여부만으로 폭행·상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이나 기능이 실제로 훼손됐는지, 일상적인 경미한 손상에 그치는지 등 구체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벼운 상처라도 법률상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기재와 실제 사진·증상, 원인과 발생 시점이 일치하는지 함께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깨진 차량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의 뒷머리에 찰과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 없고, 일상에서 통상 생길 정도를 넘어 신체를 훼손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정신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찰과상의 상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별도 집회 참가 제지에 관한 적법성 판단이 잘못되어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료기록, 상처 사진, 발생 전후 상태와 증상 경과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료기록, 상처 사진, 발생 전후 상태와 증상 경과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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