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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공통

퇴사 때 가져간 자료가 공개 정보였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와 경쟁상 가치, 회사의 취득·관리 노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업무상배임의 대상인 주요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부 공개 자료와 회사 내부 분석·조합 자료를 구별합니다. 영업비밀 요건과 업무상배임의 주요 자산 판단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일별 취득·사용 경위를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필러 제조업체 직원이 시험성적서와 연구보고서, 견적서를 가져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개 여부와 경쟁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상당한 개발·취득 노력과 경쟁상 이익이 있는 자료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의 공개 상태와 내용을 보면 주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파일 목록·생성일, 공개 원출처, 접근권한·관리규정과 반출·사용 기록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파일 목록·생성일, 공개 원출처, 접근권한·관리규정과 반출·사용 기록을 확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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