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상 손해에는 구체적인 위험도 문제 될 수 있고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검토됩니다. 권리 실현이 어떤 단계에서 어려워졌는지와 계약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대장 기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매수인의 권리 발생·대항요건과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대장 명의변경만으로 첫 매수인의 권리가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미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첫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이중매도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비지대장은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대장 변경만으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임미수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두 계약, 지급 시점, 등기·대장 변경 자료와 각 매수인의 권리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두 계약, 지급 시점, 등기·대장 변경 자료와 각 매수인의 권리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