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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공통

회사에 손해만 있으면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없어도 배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배임은 임무위배뿐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손해를 검토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들의 관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예금 이전처럼 손실과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이 문제 되는 거래는 전체 조건을 비교합니다. 단순 업무상 실수와 배임의 고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교육발전위원회의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맡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줄어든 만기이자와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 사이에 배임죄가 요구하는 관련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와 이익 모두 범죄성립요건이며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예금에 통상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자금운용 기회 자체를 임무위배로 얻은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존·변경 거래 조건, 예상 수익·손실, 의사결정 자료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존·변경 거래 조건, 예상 수익·손실, 의사결정 자료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정리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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