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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공통

직원이 중간회사에서 받은 마진은 모두 본래 회사의 손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이해상충이나 충실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는 별도입니다. 본래 회사가 실제 거래할 수 있었던 조건과 정상적인 유통 역할·비용을 확인해야 마진이 손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거래 가능성, 납품 가격과 중간회사의 기능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사 수익의 존재만으로 원 회사가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영업부장이 자신의 회사를 중간 거래자로 넣어 마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마진 전부를 곧바로 회사 손해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의 가격이 항상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거래를 했더라도 피해 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 없이 중간 마진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95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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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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