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해상충이나 충실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는 별도입니다. 본래 회사가 실제 거래할 수 있었던 조건과 정상적인 유통 역할·비용을 확인해야 마진이 손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거래 가능성, 납품 가격과 중간회사의 기능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사 수익의 존재만으로 원 회사가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영업부장이 자신의 회사를 중간 거래자로 넣어 마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마진 전부를 곧바로 회사 손해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의 가격이 항상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거래를 했더라도 피해 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 없이 중간 마진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950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직거래 견적, 공급계약, 중간회사 업무·비용, 결재와 수익 귀속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직거래 견적, 공급계약, 중간회사 업무·비용, 결재와 수익 귀속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