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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채용 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 채용비리 공모가 인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구체적인 지시·보고·협의와 합격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나 의심만으로 공모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모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고·회의와 합격 결정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식·행동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옮겨 평가하지 않고 역할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은행장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책임자의 지위와 의심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지시·보고 및 합격 결정 순서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고 뒤 합격자가 변경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고 출입·메신저·파일 작성 내역 등의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장의 해당 업무방해 유죄만 파기환송했고 일부 무죄와 별도 고용평등법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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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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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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