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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모두 공무집행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근무의 법적 근거와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공무직의 업무와 공무원의 직무는 적용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자체 소속이라는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업무와 폭행·협박 또는 위력 등 행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근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령에 근거해 공무원으로 사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예비적 폭행 및 다른 유죄와 함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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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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