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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현수막을 제거한 사건에서는 손괴 외에 업무방해도 따로 검토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의견 표현 자체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요건이 부족해도 현수막의 재물손괴 등 별도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게시의 목적·반복성·단체 활동과 물건의 소유·훼손을 각각 살핍니다. 손괴와 업무방해가 항상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 표명의 자유 자체와 계속적인 사회적 업무를 구분해 일회성 반대 의견 게시를 곧바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회 운영·추진계획 홍보가 아니라 총회 일정에 맞춘 반대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 업무방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물손괴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현수막 원본·소유, 게시 활동, 제거 영상과 업무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현수막 원본·소유, 게시 활동, 제거 영상과 업무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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