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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공통

개인 대화가 외부로 퍼졌다면 명예훼손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실제로 퍼진 경위와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친밀한 상대와의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거나, 나중에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신자와의 관계·비밀 유지 사정·전달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전파가능성은 막연한 추측보다 객관적 사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무실에서 친한 초등학교 동창에게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해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막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고,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퍼질 특별한 사정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 짧은 대화와 발언 경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도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 증명과 필요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대화 원본, 전달 경로, 수신자 관계와 비밀 유지 관련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대화 원본, 전달 경로, 수신자 관계와 비밀 유지 관련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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