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명예훼손·모욕공통

이름 없는 짧은 상태메시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특정과 사실 적시는 각각 증명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짧은 문구·그림말의 의미는 당시 관계와 수신자의 인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만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학부모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 관련 짧은 문구와 그림말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만으로 특정 학생의 사건이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문구 자체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학교의 접촉금지 조치가 같은 반 학생과 부모에게 알려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별도 아동복지법 무죄에 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프로필 원본, 공개 범위, 당시 주변 사정과 실제 수신자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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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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