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장만이 아니라 문서 전체의 외관·내용과 거래 경위로 작성명의·자격을 확인합니다. 개인 도장을 사용해도 회사 권한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면 자격모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분양·중개 권한과 임대차 등 다른 권한을 구분합니다. 대표자라는 글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사람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자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계약 전체의 외관과 거래 경위상 회사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보이면 자격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내용·작성 경위·거래 기능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자나 대리인의 권한으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외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다른 부분을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계약 원본, 회사명·서명, 위임 범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 원본, 회사명·서명, 위임 범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한 설명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