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공통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문서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행사할 목적 등 위조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실제 제출 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제출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완성된 문서의 형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세요.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말하기보다 실제 작성 단계와 이후 계획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어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은 별도 행사죄의 문제이므로, 완성한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위조 역시 행사할 목적 등을 따져야 합니다(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 참조).

초안이나 연습용 파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파일 이름을 초안이라고 붙였는지보다 문서의 외관과 작성 경위, 사용 계획을 봅니다. 실제 서명·도장처럼 보이는 요소를 넣었는지, 특정 상대방에게 제출할 준비를 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서로 오인할 외관이 없는 연습 자료와 완성된 위조문서를 구분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위 역시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초안·완성본
  • 작성 지시
  • 사용 계획
  • 보관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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