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공통

누가 봐도 합성한 문서도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위조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외관이 필요합니다. 재질·색·활자 등 차이가 쉽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악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성 흔적이 어떤 정도였고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로 제시됐는지 살펴보세요. 원본 양식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외관이어야 문서위조가 문제 되나요?

형식·활자·색과 작성 명의 등 전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조악한 부분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누구라도 문서가 아님을 알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주민 모임의 대표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단체 직인을 날인한 종이를 오려 붙여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가 되려면 평균적인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데, 재질·색·활자체가 다른 종이를 붙인 이 문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진을 올린 행위도 행사죄가 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참조).

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대 화면에서 보이는 결함과 실제 제출·열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과 출력물을 보존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위조와 행사 행위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문제 문서
  • 원양식
  • 편집 내역
  • 제시·수신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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