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공통

이미 누군가 바꾼 문서를 다시 고치면 변조죄는 어떻게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변조의 대상이 진정하게 성립한 부분인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변조된 부분의 재변경을 모든 경우 새로운 변조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초 원본부터 변경 단계별 내용을 복원합니다. 변조가 아니더라도 위조문서 행사 등 다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세금계산서의 이미 변조된 이름 부분을 다시 지워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조죄가 진정하게 성립한 부분의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이 이미 바뀐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의 재변경으로 새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를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정 원본, 각 변경본·파일 이력, 변경한 부분과 제출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정 원본, 각 변경본·파일 이력, 변경한 부분과 제출 내역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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