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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공통

서명란에 이름 대신 기호를 쓰면 서명위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기호라도 문서 기능과 상황상 특정인의 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타인 행세·서명 요구와 단말기 화면·확인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단순 낙서와 특정인 확인을 위한 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음주운전 단속 때 동생 행세를 하며 서명란에 뜻을 알 수 없는 기호를 적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름과 같은 글자가 아니어도 문서 기능·상황상 특정인의 서명으로 오인할 수 있으면 위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호의 외관만 아니라 작성 경위·문서 종류·내용·서명 필요성과 거래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단말기·서명 화면, 신원 확인 경위, 조서와 표시 원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말기·서명 화면, 신원 확인 경위, 조서와 표시 원본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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