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공통

사실확인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하면 증거위조도 함께 문제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문서 명의에 대한 위조와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 증거를 새로 꾸며낸 행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성자·명의자의 동의와 제출 목적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참고인이 자기 진술을 글로 작성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그 진술 자체를 만들어낸 경우를 구분합니다. 내용의 허위와 명의의 허위도 나누어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명의자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형사사건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자기 진술을 서면화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진술 자체를 새로 꾸며낸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진술이 없으므로 허위 진술을 스스로 문서화한 것과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을 모해할 허위 증거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아 관련 부분과 다른 유죄를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작성 초안·원본, 명의자 대화, 제출 사건과 작성·제출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작성 초안·원본, 명의자 대화, 제출 사건과 작성·제출 경위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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