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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체크카드 외에 OTP와 인증서도 전달했다면 모두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카드·OTP·인증서 등 수단별로 제공한 내용과 사용 권한, 반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한 접근매체와 계좌 수, 횟수에 따라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인증수단·권한을 넘긴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출 상담부터 전달·회수까지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OTP와 인증서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거래실적을 만들겠다는 제안에 응한 두 차례의 제공을 접근매체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에 관한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정192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제공 수단 목록, 전달 시점·방법, 인증 권한과 회수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공 수단 목록, 전달 시점·방법, 인증 권한과 회수 내역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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