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확실히 몰랐다는 설명과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단순히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과실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는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제안·경고와 그에 대한 반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인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성·초범 등 양형 자료도 고의 유무의 증거와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미필적 고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이미 1심 감액에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노9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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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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