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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코인 거래를 대신한다며 타인의 계좌와 유심을 받으면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접근매체 수수 외에 실제 자금세탁 지원·차명거래나 통신 관련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의 행위·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거래라는 명칭이 계좌 사용을 모두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거래 목적과 유심의 개통·전달 경위를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지인에게 코인 거래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카드와 유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울산지법은 계좌를 제공한 사람과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하도록 도운 사람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A에게 접근매체 양수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B에게는 접근매체 양도와 유심 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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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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