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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면 보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상대방 말만 믿고 별도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입금 사실을 알린 뒤 적절한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인출·이체는 추가 피해나 가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입금 계좌와 돌려달라는 계좌가 다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에 바로 따르기보다 금융회사에 거래를 알리고 처리 경로를 확인하세요.

반환 요청을 받으면 바로 송금하는 게 맞나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을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보내지 말고, 본인 금융회사에 입금 사실과 반환 요청을 알려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착오송금인지는 물론 요청자가 송금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오로 받은 돈은 반환 문제가 생기지만, 요청자가 지정한 곳에 임의로 보내는 것이 올바른 반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입금 뒤 행동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인출·전달에 협력했다면 이후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반환 요청 원문을 남겨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쳐 반환 또는 지급정지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입금 내역
  • 반환 요청 대화
  • 요청 계좌
  • 은행 문의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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