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내 명의가 아닌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전달하면 양도죄만 확인하면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본인이 접근매체의 권리자인지, 대가를 받고 전달·유통한 행위인지 등 실제 역할에 맞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리 개설 권한과 통장·OTP의 이동, 보수 지급을 대조합니다. 양도·대여와 전달은 법률상 요건이 달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타인 법인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OTP 등을 넘겨준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실제 행위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한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를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상 전달로 수정했습니다. 범죄 이용으로 실제 피해가 생긴 점과 반복성, 생활고·반성 및 비슷한 시기 분리 기소된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15, 2026고단100761(병합)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위임장, 개설 서류, 접근매체 전달표와 건별 보수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위임장, 개설 서류, 접근매체 전달표와 건별 보수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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