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접근매체 제공 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약속한 대가를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실제 대출 실행과 대가의 약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대한 대출 이익과 접근매체 제공 사이의 교환 관계,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든 대출 상담이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환 절차인지, 비정상 거래를 위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 대화를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휴대전화와 OTP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법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대출 기대이익과 접근매체 제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성과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95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대출 조건·약속, 계좌 사용 목적, 제공·회수 시점과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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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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