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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사기 공범 혐의가 없으면 카드 제공 사건도 무혐의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사기에 대한 공범 고의와 접근매체 관련 범죄의 고의·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등 별도 위반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와 조항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대출 목적과 실제로 넘긴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출 자격을 만들기 위한 거래에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를 넘긴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내용을 몰랐던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접근매체 양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과정으로 인식해 사기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0032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사건별 혐의·처분, 카드 제공 약정과 당시 인식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건별 혐의·처분, 카드 제공 약정과 당시 인식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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