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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전자금융 사건의 벌금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검사 항소 여부와 항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반복성과 새로운 자료 등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와 검사가 항소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미 반영된 사정과 이후 회복·재범 방지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건당 10만~15만 원을 받고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반복 전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실제 피해와 반복성을 무겁게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익과 자백·반성 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반복된 전달과 추가 피해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02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검사·피고인 항소장, 1심 판결과 피해 회복·참여 횟수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검사·피고인 항소장, 1심 판결과 피해 회복·참여 횟수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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