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망으로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위임관계와 상속재산에 대한 보관·반환 의무, 인출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의 직접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례비 등 명목이 있어도 실제 지출처와 권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망 전 위임의 범위와 사망을 안 때, 상속인에게 보고·반환한 내역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망한 주지의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 다음 날 2억 5,000만 원을 인출·이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직접 보관을 부탁하지 않았어도 종전 계좌 관리와 반환 의무에 비추어 상속인을 위한 보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계약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조리와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위임사무로 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정상 상속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별도 유죄 부분까지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위임 자료, 사망일 전후 거래내역, 상속관계와 지출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위임 자료, 사망일 전후 거래내역, 상속관계와 지출 영수증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