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약 명의만으로 실제 자금의 소유와 보관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현장 책임자의 약정, 비용 부담·수익 귀속 및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의 돈이라는 점과 이를 대신 보관했다는 점은 유죄 판단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정산 분쟁을 횡령으로 평가하려면 실제 귀속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회사 명의로 공사를 계약한 부금이사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회사 대신 보관했다는 점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했는지, 회사가 자금과 자재·인력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명의만으로 회사 돈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가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부금·도급 약정, 현장 비용·수익 장부, 회사 지급 내역과 계좌 흐름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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