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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공통

주식과 주권을 맡긴 사건은 횡령에서 같은 물건으로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주식이라는 권리와 그 권리를 표시한 주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주권 발행·교부와 명의관리 관계에 따라 횡령의 재물·보관 요건이나 다른 책임의 검토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리를 돌려받을 민사 절차와 기소된 범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과 주권을 구별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권리 자체와 그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은 횡령죄의 재물 해당 여부가 다르므로 실제 주권 발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은 자본에 대한 지분과 주주권을 의미하고, 주권은 이를 표시한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대체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이 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권 발행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주권 발행·보관 자료, 주주명부, 명의신탁·양도 약정과 반환 요구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주권 발행·보관 자료, 주주명부, 명의신탁·양도 약정과 반환 요구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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