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은행 예금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전관계가 달라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만으로 횡령의 재물·보관관계나 배임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 책임이 부정됐다는 판결을 받은 자산을 자기 것으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책임과 별도 기망·위탁관계도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상 반환 의무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관계나 재산관리의 신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 의무만으로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가상자산 처분을 착오송금 횡령 판례에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배임 부분과 이에 연결된 주위적 횡령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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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해시, 지갑·계정 명의, 이체 경위, 위탁 약정과 반환 연락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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