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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공통

가격담합에서 대표자의 지시와 실무자 협의는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대표자·실무자의 실제 가담·인식과 합의·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책만으로 모든 협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격 결정·승인과 보고 경로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반복 협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와 공소시효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판유리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합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가담과 일련의 합의의 계속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공소시효는 합의 실행이 끝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일한 의사·목적 아래 단절 없이 실행된 합의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고발로 소추 요건은 충족되며 행정처분 관련 사정만으로 기소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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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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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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