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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공통

공동수급체를 만들 때 입찰담합 여부는 무엇으로 검토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공동 참여의 효율·필요성과 경쟁 제한, 시장·참여자 관계 및 들러리·공구 분할 등 실제 합의를 살핍니다. 공동수급이라는 형식만으로 항상 위법하거나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독 참여 가능성과 위험 분담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공동수급 구성과 별도의 낙찰자 결정 합의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공구 분할·들러리 입찰과 공동수급체 구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구 분할·들러리 관련 판단은 수긍하면서 공동수급체의 경위·시장점유율·다른 경쟁자·효율성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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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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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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