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정 갱신요구 기간 이후에도 구체적인 거절 사유·거래 경위와 신의칙 등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정 요구의 명확성·이행과 장기 거래의 기대를 확인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공정위 제재·형사책임은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약 12년 운영한 치킨 가맹점의 갱신거절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정 갱신요구 기간이 지났어도 구체적 사정상 신의칙에 반하는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의 손해와 본부가 손해를 입을 사정이 없는 점, 위반·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법의 손해배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맹계약·운영 기간, 매뉴얼·시정 자료, 갱신 통지와 피해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맹계약·운영 기간, 매뉴얼·시정 자료, 갱신 통지와 피해 근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