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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공통

고소장에 조사해 달라고만 적으면 무고의 신고가 아닌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표현이 조사 요청이어도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취지인지 확인합니다. 보충 조사에서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기재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된 사실·의심·법률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신중한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알고 있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고소장에 합의서의 위조·행사 여부를 가려달라고 적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충 조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기재 자체의 허위성과 무고 성립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구가 허위라면 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후속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추가 심리하도록 다른 유죄와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고소장 전체, 보충 진술과 사실·추정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고소장 전체, 보충 진술과 사실·추정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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