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적 행위를 시킨 영상만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촬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적 장면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추가 유포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위치·보존 경로를 정리하세요.
일상적인 장면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영상의 신체 노출·행위 내용과 촬영 구도, 대상자의 나이와 이용 맥락을 종합해야 합니다. 화장실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일상생활이므로 항상 아닌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상적인 화장실 이용 모습을 담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함께 선고된 형의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참조).
촬영물의 의미와 경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부 화면만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인은 수사·법률 대응에 필요한 적법한 범위에서 하며, 타인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의 검증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촬영 상황
- 원본 보존 위치
- 대상 연령 자료
- 배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