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피해자가 발견한 촬영물을 복사해 신고할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발견·복사했고 누가 보관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의 임의제출과 수사기관의 직접 압수는 다른 절차이므로 원 저장매체와 복제본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에게 보이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무단 침입·계정 접근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편집하거나 중복 전송하기보다 발견 상태와 제출 경위를 남깁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해자들이 촬영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해 경찰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본 USB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복제본의 임의제출에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매체의 현실적인 지배·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참여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본 소유자에게까지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매체·파일 목록, 발견 일시, 복사 방식, 접근 권한과 수사기관 제출 목록을 보관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매체·파일 목록, 발견 일시, 복사 방식, 접근 권한과 수사기관 제출 목록을 보관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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