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압수 절차가 종료됐다면 종료된 영장을 근거로 별개의 새 탐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정보의 보관 근거와 추가 영장, 참여권 등 새 탐색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파일이 이미 경찰 저장장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압수 종료와 새 범죄 혐의 발견·분석 시점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최초 압수를 마친 뒤 경찰이 보관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다시 검색해 다른 성범죄 영상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료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삭제돼야 할 정보의 보관·재검색과 참여권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영장은 효력을 잃으며, 삭제·폐기돼야 할 정보의 계속 보관과 재검색을 새 영장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불참 의사를 후속 영장의 참여 포기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유죄 판단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최초·추가 영장, 분석보고서, 압수 종료·복제본 보관 및 참여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추가 영장, 분석보고서, 압수 종료·복제본 보관 및 참여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