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포렌식이 끝난 뒤 보관된 복제본을 다시 검색할 때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압수 절차가 종료됐다면 종료된 영장을 근거로 별개의 새 탐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정보의 보관 근거와 추가 영장, 참여권 등 새 탐색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파일이 이미 경찰 저장장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압수 종료와 새 범죄 혐의 발견·분석 시점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최초 압수를 마친 뒤 경찰이 보관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다시 검색해 다른 성범죄 영상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료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삭제돼야 할 정보의 보관·재검색과 참여권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영장은 효력을 잃으며, 삭제·폐기돼야 할 정보의 계속 보관과 재검색을 새 영장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불참 의사를 후속 영장의 참여 포기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유죄 판단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최초·추가 영장, 분석보고서, 압수 종료·복제본 보관 및 참여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추가 영장, 분석보고서, 압수 종료·복제본 보관 및 참여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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