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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협박당했을 때 촬영 동의가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촬영·전송에 동의했어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소지·유포·협박 등 기소된 행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한 혐의 무죄가 전체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 개정 전후에 소지·편집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과 요구한 행동, 촬영물 사용 경위를 먼저 보존하고 추가 전송은 최소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행위를 당시 기소된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촬영과 최초 전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옮긴 것을 타인에 대한 제공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된 소지 부분의 무죄와 촬영물 이용협박에 대한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협박 대화 전체, 요구사항, 촬영·전송 시점과 실제 유포 여부를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협박 대화 전체, 요구사항, 촬영·전송 시점과 실제 유포 여부를 정리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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