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량과 함께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뒤 신분 변화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역 군인 사건에서는 형 확정으로 신분을 잃는 경우를 포함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별 규정과 명령의 근거·예외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현역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현역 신분만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사관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역 신분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시점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죄 판단은 수긍하되 부수처분 누락으로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 직업·신분 자료, 이수명령 통지와 이행 일정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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