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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통

강제추행 벌금형이라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형량과 함께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뒤 신분 변화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역 군인 사건에서는 형 확정으로 신분을 잃는 경우를 포함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별 규정과 명령의 근거·예외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현역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현역 신분만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사관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역 신분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시점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죄 판단은 수긍하되 부수처분 누락으로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 직업·신분 자료, 이수명령 통지와 이행 일정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 직업·신분 자료, 이수명령 통지와 이행 일정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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