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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통

불쾌한 접촉에 대한 직장 징계와 강제추행죄는 같은 기준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직장 규정상 부적절한 접촉과 형사상 강제추행의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방식·상황·관계와 성적 자유 침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 무죄가 직장 내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며 징계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조사별 판단 대상과 증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급자가 위로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손을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화 경위, 접촉 방법과 주변 상황,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할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판단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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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징계 통지, 접촉 전후 대화와 목격자·영상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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