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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통

음주 전후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술의 양만이 아니라 당시 판단·대응·조절능력과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걸었거나 말을 했다는 일부 행동만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메시지·주변인 진술·이후 기억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피해 상태와 이를 이용한 고의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이므로 각각 증거를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여러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주량, 경과 시간뿐 아니라 CCTV·목격자, 피해자의 행동, 접촉 경위와 방식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이 없어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음주·이동 시간표, 결제 내역, 영상·통화와 가까이 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음주·이동 시간표, 결제 내역, 영상·통화와 가까이 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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