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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통

이전 스킨십 동의의 범위는 추행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이전 접촉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시점·부위·방식별로 실제 의사와 거절 표현, 행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친밀한 관계라는 설명을 개별 행위의 동의로 바꾸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관계 유지나 늦은 신고도 피해 사실과 함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군부대 내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의한 신체접촉의 범위와 실제 기소된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피해 감정을 혐오감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의 일부만 떼어 읽거나 부대의 권력관계 등 신고 지연의 경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행위별 시간·장소·접촉 내용, 전후 대화와 거절·중단 요구 자료를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행위별 시간·장소·접촉 내용, 전후 대화와 거절·중단 요구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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