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 개정 전후의 적용과 계약·갱신·수수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과거의 최고이율만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정법의 적용례와 형사처벌의 행위 시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금까지 무효인지 여부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므로 이자 무효와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2025년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과거의 제한이자 초과 수수와 개정 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구분해 판단하고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영업과 이자 수수 관련 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2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월 수익금과 기간을 기초로 각각 68,225,806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7월 22일 전후의 적용 규정을 구분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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