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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가 차단함에 있으면 아동학대 책임도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통매음과 별도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읽었는지뿐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발달을 해칠 위험이 생겼는지와 피해 연령·메시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차단 방식에 따라 접근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발견한 경위를 남기고 아동에게 반복 열람·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아동에게 성적 사진과 글을 보내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 열람하지 않았어도 당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에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부분과 다른 유죄를 함께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아동 연령, 메시지·차단함 상태, 보호자 발견 일시와 수사기관 제출 내역을 기록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아동 연령, 메시지·차단함 상태, 보호자 발견 일시와 수사기관 제출 내역을 기록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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