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링크 대상과 접근 제한·실제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고장 난 링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진을 직접 첨부한 것과 링크를 보낸 것의 실질적 전달 효과를 살핍니다. 촬영 동의와 링크 전송 의사, 성적 목적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사진을 접할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사진을 전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후 메시지·관계·진술을 종합해 목적과 수치심 유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로 즉시 열람할 상태가 됐고 촬영 동의만으로 당시 전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전송 당시 링크·파일 위치, 접근 설정, 오류 화면과 앞뒤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송 당시 링크·파일 위치, 접근 설정, 오류 화면과 앞뒤 메시지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