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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통

통매음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반복 성적 편지는 적법한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통매음의 통신매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반복 접근·위협에 대한 다른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직접 전달 방식과 우편·온라인 전달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죄·파기 판례의 결론은 기소된 죄의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편지 내용·횟수·장소·거절 의사에 따라 스토킹·협박 등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옆집 현관문에 직접 성적 편지를 넣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이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을 요구하므로 직접 글을 전달한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직접 전달은 당시 조항의 문언상 통신매체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법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편지 원본, 봉투·전달 위치·시각, 반복 기록과 거절·접근금지 자료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편지 원본, 봉투·전달 위치·시각, 반복 기록과 거절·접근금지 자료를 보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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