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재물손괴공통

세입자가 열쇠를 맡겼으면 집기 처분에도 동의한 건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출입 승낙과 집기 철거·폐기에 대한 승낙은 별개입니다. 열쇠를 맡긴 목적과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권한까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점유 반환과 물건의 귀속을 구분합니다. 침입죄 판단과 재물손괴 책임은 다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카페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이 열쇠를 맡긴 뒤 임대인이 들어가 집기를 철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 승낙에 따른 침입 판단과 타인의 집기를 훼손한 책임을 나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의 승낙과 통상 출입 방법에 비춰 침입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물손괴 유죄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열쇠 인도 대화, 집기 목록·소유, 철거 지시와 전후 사진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열쇠 인도 대화, 집기 목록·소유, 철거 지시와 전후 사진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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