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용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파손이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권리 침해의 지속성·긴급성, 다른 수단과 훼손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분쟁 경위와 기존 해결 노력, 실제 필요한 사용을 설명합니다.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과 민사상 권리의 존재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관정 사용권을 가진 농민이 사용을 막는 자물쇠를 부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계속된 권리 침해와 기존 분쟁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속된 법익 침해를 더 감수하고 다시 소송 등 절차를 밟으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시설 사용권, 차단·분쟁 기록, 해결 시도와 파손 범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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