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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공통

타인의 광고물을 보관만 했다고 주장하면 손괴 책임이 없어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본래 홍보 기능을 하지 못하게 옮기거나 돌려주지 않았다면 효용 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손 여부 외에 목적·기간과 반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된 보관이나 적법한 관리와 사용을 막기 위한 은닉을 구분합니다. 소유자에게 위치를 알렸는지,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홍보 배너와 거치대를 창고에 옮겨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파손 없이도 본래의 홍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효용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판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어진 이상 효용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적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형을 정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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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이동·보관 장소, 기간·반환 대화와 광고물 사진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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