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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공통

잠입 단속 경찰의 녹음과 사진은 같은 증거 기준으로만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인지, 현장 촬영의 필요·상당성과 체포·수사 경위가 어떠한지 등 증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일괄 배제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종업원의 참고인·피의자 지위와 진술 고지 절차도 따로 살핍니다. 적법성이 인정된 특정 상황을 모든 무영장 촬영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녹음·사진·종업원 진술의 수집 경위를 각각 확인해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방법으로 한 대화 당사자의 현장 녹음과 현행범 체포현장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 수사 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녹음·촬영 원본, 단속·체포 시점과 종업원 조사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녹음·촬영 원본, 단속·체포 시점과 종업원 조사 경위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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